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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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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9년 3월 22일(금)
  • 조회수
    2358

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경영관리처-3850호

 

「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경영관리처장

 

 

 

여비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에 따른 공사 여비규정 일부조항 수정

나. 현행 사규 운영상, 여비규정과 사무전결처리내규가 상충하여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공사 여비규정 일부조항 수정

- 공무원 여비규정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는 공사 여비규정을 운영하고자 함.

나. 현행 사규 운영상, 여비규정과 사무전결처리내규가 상충하여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공사 사무전결처리내규와 관련, 여비기준 관련 업무 및 직원 국외공무여행 심사 시 결재권자가 본부장임과 “항공편 이용 시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여비규정 제9조2항이 상충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전화 : 032-260-5109)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jyp11@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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