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사규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사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규심의위원회 서면의결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24조의2)
- 기존 규정상 서면의결 대상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안건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사규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사규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의 대상 범위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서 “위원회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확대․운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사규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법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법무실) (전화 : 032-260-5176)
팩 스 : 032-260-5179 이메일 : hrhwang@imcd.co.kr )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