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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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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9년 1월 21일(월)
  • 조회수
    2499

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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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장체재비 계산방법 변경

나. 공사 감독관 등에 대한 현장체재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주요내용

가. 현장체재비 계산방법 변경 및 공사 감독관 등에 대한 현장체재비 지급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1) 공사 감독관의 체재비 지급방법 명시

- 6일 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5일 초과 일수에 대해서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현장 비상주 공사 관리관의 체재비 지급방법 명시

- 현장 지도‧감독 업무 수행 시 출장여비 지급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3)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여건을 판단한 결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어 현장상주 하는 자(보상, 분양, 공사관리관 등)

- 공사 감독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재비 지급

 

3. 의견제출

「여비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07)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gyojinh@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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