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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8년 12월 27일(목)
  • 조회수
    2418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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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별 정원 및 보수 등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의 직무 추가 및 세분화(안 제3조의1, 2, 별표1)

․업무보조원의 직무 중 사무보조 신설

․업무보조원의 직무 중 관광행사보조 삭제

․시설관리원의 직무 중 임대주택하자보수 신설 등

 

나.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정원 조정(안 제4조 ①)

․업무보조원 13명 이내, 시설관리원 25명 이내

 

다. 운동경기부 정원 삭제(안 제4조 ①)

․직장운동경기부 규정 및 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로 관리 일원화

 

라. 비정규직 사용에 관하여 정부의 사전심사제 운영 권고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②)

․사전심사제를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가능

마. 최저임금 인상 및 직무 신설에 따른 보수지급기준 개정 (안 별표2)

․2019년 최저임금 1,745,150원/월 적용

․사무보조, 임대주택하자보수 직무에 대한 기본급 신설

 

3. 의견제출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5)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eeyaa@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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