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포상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포상관련 포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사위원회의 포상심의 기능을 이관하고자 함.
나. 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의 심사위원회 변경(안 제9조)
․포상과 관련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포상은 公社 내부직원의 공적 또는 公社업무와 관련된 외부 기관 및 직원의 공적을 심사하는 것임으로 포상심의위원회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3. 의견제출
「포상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5)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eeyaa@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