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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8년 12월 27일(목)
  • 조회수
    2416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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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2018.09.05. 개정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관련 시기 등을 규정하고 운영직의 등급별 해당 자격기준을 변경함

다. 감사부서 근무자에 대해나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비율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라.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포상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포상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 통보(안 제5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계획안을 인천광역시장에 사전 통보토록 함

 

나. 채용공고(안 제5조의2)

․채용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전에 공고하도록 하며, 공고내용을 추가하고 공고기간에 대해서 정함

․채용공고 변경 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하도록 함

다. 시험방법(안 제6조)

․서류전형 평가방법 및 면접시험의 성차별방지, 각 시험마다 예비합격자 순번부여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명시

 

라. 전문기관의 위탁(안 제6조의2)

․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보 유출 방지 방안의 마련하도록 함

 

마. 시험위원 임명(안 제9조)

․외부전문가 2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동일한 채용시험에 시험위원 중복 위촉 금지함

 

바.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의2)

․시험위원의 제척사유 중 친족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이해당사자로 동일부서 근무자 등을 추가함

 

사.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안 제12조)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을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결정을 하도록 함

 

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안 제13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을 명확하게 함

 

자. 면접시험 및 인·적성검사 합격자 결정(안 제14조)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차. 채용자료 보관(안 제21조의2)

․채용관련 자료를 보관을 영구적으로 하고, 응시자가 제출 한 서류의 보관 및 반환을 규정으로 정함

 

카. 조직개편, 순환보직 운영기준 등(안 제25조의2)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인사발령 시기에 대해서 명문화 함

 

타.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안 제36조)

․감사부서의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비율 적용 소숫점 이하 반올림으로 명확하게 함

 

파.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조정 (안 제54조 및 제55조)

․포상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포상시행내규에 신설되는 포상심의위원회로 이관

 

하. 운영직의 등급별 해당 자격기준(안 별표 2)

․ 운영직의 등급별 해당 자격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5)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eeyaa@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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