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전부개정안 예고문 안내
감사규정 전부개정안 예고문
「감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
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감사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맞지 않는 용어 변경, 불필요한 내용 삭제, 새롭게
추가된 사항 등 전부개정 필요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2010.03.22제정, 2010.07.01시행, 2013.03.23개정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0.06.30제정, 2010.07.01시행, 2013.03.23개정
나. 감사원의「2012년도 자체감사 심사결과」지적사항의 보완·수정
다. 감사처-1522호(2013.06.20) 관련 「2012년 감사원 심사결과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개선계획」에 따라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 추가
나. 조문 수정 및 조항 변경(안 제2조~제5조, 제8조~제15조, 제18조, 제20조~제22조, 제24조~제26조, 제36조)
다.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제35조)
3. 의견제출
「감사규정」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감사처) (전화 : 032-260-5552)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wittyman@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감사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