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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8년 12월 27일(목)
  • 조회수
    2338

인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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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승진과 관련한 정기적인 인사를 인사규정에 명문화 함

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직급·직종별로 작성토록 함

다.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가능토록 함

라. 직위해제 요건에 강등 추가하고자 함

마.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사유 시효를 5년으로 함

바.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진 및 승급의 원칙(안 제21조)

․승진(매년 2월, 8월) 및 전보(2월)와 관련한 정기인사를 명문화 함

※경영혁신과제-정기인사계획(경영관리처-11928(2018.10.01.)호)에 의거 개정

 

나. 승진후보자순위(안 제23조)

․승진후보자 작성 시 당해 직급·직종별로 작성함

 

다. 특별승진·승급(안 제28조)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이 가능토록 함

※경영혁신과제-명예퇴직제도 개선계획(경영관리처-9652(2018.08.08.)에 의거 개정)

라. 직위해제(안 제44조)

․직위해제 요건에 “강등”을 추가함

 

마. 징계사유의 시효(안 제53조)

․채용비리의 징계사유 시효를 5년으로 함

 

바.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안 별표 2)

․운영직 채용 자격기준 및 직급별 민간기업 경력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인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5)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eeyaa@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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