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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재무관리처
    작성일
    2018년 11월 26일(월)
  • 조회수
    2447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회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1. 제안이유

가. 회계규정의 전결권에 대한 규정을 사무전결처리내규로 일괄위임

나. 유연하고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으로 公社 자율경영실현

2. 주요내용

가. 제6조 회계관계담당 직무위임 범위를 사무전결처리내규로 위임

나. 제152조 예산집행품의의 전결권을 사무전결처리내규로 위임

다. 제153조 재정사항 합의 문구조정

라. 제153조, 제156조 문구조정

나. 가항 전결권 확대에 따른 분임계약담당 직무위임 범위수정

 

3. 의견제출

「회계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부서는 2018년 11월 3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재무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145, 팩스 : 032-260-5229, 이메일 jszet@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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