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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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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전략기획처
    작성일
    2018년 11월 7일(수)
  • 조회수
    2319

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제안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자기업무 개선에 대한 동기유발 및 적절한 피드백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보완을 통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안제도 운영 단위를 개인에서 팀 단위로 변경함에 따라(旣 방침, 전략기획처-4211호, 2017.06.20.) 관련조항을 이에 상응하도록 일제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안종류 세분화(안 제2조, 별지 제1호, 2호 서식)

○ 제안 주체를 개인에서 팀으로 개정
(안 제2조, 3조, 4조, 5조, 7조, 16조, 20조, 21조,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

○ 채택제안의 수정실행 및 실행불가 시 결재권자 명시(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안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 (전략기획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전략기획처)

전화: 032-260-5233 팩 스: 032-260-5219 이메일: zziinoo@imcd.co.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제안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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