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포상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8년 9월 27일(목)
  • 조회수
    2626

포상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포상 시행내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포상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인사규정 개정(강등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 제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포상 제한에 강등 관련 내용 추가(안 제10조제1항제3호)

1) 강등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월(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1년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포상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주소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98 / 팩스 032-260-5119 / 이메일 royalblue0@imcd.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