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2017년 제4회 청렴옴부즈만 회의결과 반영 요청
-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행관리 도모 및 사적 이용방지 계획 반영
- 차량운영 관련 청렴옴부즈만 회의 추가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
나. 현재운행 실정에 맞는 규정 개정 및 기타 불필요한 서식 등 삭제
2. 주요내용
가. 청렴 옴부즈만 회의 권고사항 반영
- 출장지에서 퇴근시간 도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 차량 반납이 곤란할 경우 사전 허가 후 다음 날 반납이 가능 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 업무용 차량에 대한 기관표시 추가
나. 현재운행 실정에 맞는 규정 개정 및 기타 불필요한 서식 등 삭제
- 출퇴근 가능차량의 지정 및 동호회 활동 관련 규정추가 등
- ․기타 미사용 및 불필요한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차량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2) 연 락 처 : 전화 032-260-5108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iohc00@imcd.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붙임 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