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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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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8년 8월 27일(월)
  • 조회수
    2638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예고문

 

「사무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제안이유

가. 문서의 편철 및 기록관리 항목의 현행법 적용

 

 

2. 주요내용

가. 문서 편철방법 수정(안 제26조1항)

- 문서편철방법 200매를 100매로 수정

나. 문서의 보존기간 수정(안 제27조)

- 보존기간 20년 삭제

다. 문서의 보관 방법 수정(안 제28조)

- 보존기간 기산일 전까지 당해문서를 처리부서에서 보관하는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56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hrkim@imcd.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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