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운영규정 및 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 정보공개심의회운영내규 및 도서관리예규 폐지(안) 예고문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안) 예고문
「기록관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안이유
가. 기록관 설치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 필요
- 우리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10호 가목에 의거하여 기록관 설치 대상이며 이에 관한 운영규정이 필요
나. 효율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업무 방안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규정 필요
- 통일된 기록물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하고,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으로 公社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
- 보존을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운영하여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기록관 항목 신설(안 제2조3항)
- 우리 공사의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 신설
나.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납본 규정(안 제22~23조)
- 공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부여하고 기록관으로 3부 납본
다.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15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역할 및 위원 구성
3. 의견제출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56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hrkim@imcd.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