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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재무관리처
    작성일
    2018년 8월 23일(목)
  • 조회수
    2634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회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1. 제안이유

가. 사무전결권 하향 조정으로 중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강화

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전략기획처-3798, 2018.07.27.)

2. 주요내용

가. 공사ㆍ제조ㆍ용역ㆍ공사용 자재 등의 예산집행시 처ㆍ본부장 전결권 확대

1) 사 장 : 기존) 공사 10억원 이상/제조ㆍ용역ㆍ공사용 자재 3억원 이상 에서
개정) 공사 100억원 이상/제조ㆍ용역ㆍ공사용 자재 10억원 이상 으로 개정

2) 본부장 : 기존) 공사 10억원 미만/제조ㆍ용역ㆍ공사용 자재 3억원 미만 에서
개정) 공사 100억원 미만/제조ㆍ용역ㆍ공사용 자재 10억원 미만 으로 개정

3) 처(실)장 : 기존) 1건당 1천만원 이하 에서
개정) 공사 10억원 미만/공사 외 3천만원 이하로 개정

나. 가항 전결권 확대에 따른 분임계약담당 직무위임 범위수정

1) 가항 전결권 확대에 따라 분임계약담당(재무관리처장)의 위임범위를 조정

3. 의견제출

「회계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부서는 2018년 8월 3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재무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145, 팩스 : 032-260-5229, 이메일 jszet@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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