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제·개정 예고문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감사규정
1. 개정 이유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일부 사항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감사규정 제19, 20조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
□ 감사규정시행내규
1. 개정 이유
가. 전결권 조정 추진(안), 전력기획처-3798(2018.07.26.)호에 의거 일상감사 범위 조정 필요
나. 현재 일상감사 및 公社 신기술(신자재) 심의위원회 등 운영실태 반영
다. 일부 일상감사 범위 오류와 불명확성으로 인한 일상감사 대상 부서의 일상감사 의뢰 혼선 방지
2. 주요 내용(시행내규 별표1. 일상감사 범위 조정)
가. 지출예산 집행 일상감사 대상금액 확대
나. 설계 변경 기준 금액 명확화
다. 이사회 보고사항 삭제
라. SPC관련 단순 일상감사는 감사범위에서 배제
3. 의견제출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감사실) (전화 : 032-260-5562)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sch20@imcd.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