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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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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전략기획처
    작성일
    2018년 7월 30일(월)
  • 조회수
    2625
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730
 
인천도시공사사장
 
 
 
 
제안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자기업무 개선에 대한 동기유발 및 적절한 피드백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보완을 통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안제도 운영 단위를 개인에서 팀 단위로 변경함에 따라(방침,전략기획처-4211,
   2017.06.20.) 관련조항을 이에 상응하도록 일제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안종류 세분화 개정(안 제2, 별지 제1, 2호 서식)
제안 주체를 개인에서 팀으로 개정
(안 제2, 3, 7, 20, 21,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안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 (전략기획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전략기획처)
전화: 032-260-5233 팩 스: 032-260-5219 이메일: zziinoo@imcd.co.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제안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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