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예고문 안내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예고문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의 수치화된 정원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력운영 범위 설정의 모호함 해결
하고자 함.
○ 2014년도 최저임금(2013년도 : 4,860원 → 2014년도 : 5,210원)변경에 인상분을 급여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채용정원 확정 (안 제4조, 별표2)
- 총 정원 27명 이내
· 업무보조원 : 8명 이내
· 시설관리원 : 19명 이내
3. 의견제출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12)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ggnggn2@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