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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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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안 예고문 안내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3년 10월 28일(월)
  • 조회수
    4829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안 예고문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사전예고


1. 제정이유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하여「정보공개 운영규정」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인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정비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안)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포함하여 제정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를 경영지원처로 지정함(안 제4조)
  나.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8조 및 별표 1)
  라.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5)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jhk6910@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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