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가 적용되며, PQ심사기준은 公社“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적격심사『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 2011.04.29)이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관리법령에의한 종합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의한 전력시설물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분야)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또는「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
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시,도시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자로 등록한자
4. 공동도급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3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용역 계약 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나. 공동도급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종합 또는 건축
감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공동도급 허용범위(인천업체 포함)는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본사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외의 업체는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할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부여 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2008.7.7)규정을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자 선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PQ)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78.57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한다.
나.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지하며,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규에 의합니다.
다. 평가대상 상주감리원(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타 발주기관의 감리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우리公社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및 계약을 취소 함).
6. 평가자료 교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우리公社 홈페이지(http://www.iudc.co.kr)의 공고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참가업체 등록 : 2011년 09월 16일 17:00까지
-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
- 공통사항 : 공동수급업체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동수급업체포함),
감리업등록증(기술자보유증명서 포함, 공동수급업체포함)
평가서 및 제안서 제출 : 2011년 09월 28일 17:00까지
- 평가서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우편제출 불가)
- 기술제안서 : 11부 및 CD 2장(원본 1, 부본 1)
- 책임감리원 자기소개서(원본 1부, 부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각서 1부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 최종 평가서 제출시 등록시 제출한 공동수급업체와 다를 경우 평가제외됨.
다. 장소
- 등록 및 평가서 제출 : 公社 별관 2층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팀
(TEL 032-260-5824, FAX 032-260-5819)
라. 기술제안서 평가(면접 포함)
- 일 시 : 2011년 9월 30일 14:00(예정)
- 장 소 : 公社 상황실(2층)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가격 입찰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우리公社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에 의한 전자적 정보처리로 사업관리가
수행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적용과 관련된 관계자
(우리公社에서 통보)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PMIS 관련 문의 : 기획조정실 기획처 ☏ 032-260-5067)
다. 평가자료는 우리 公社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제출양식 변경에 따른
평가자료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 및 평가서 제출후 자료보완 불가)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만, 기술제안서 및 면접 평가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는 가격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본 감리 용역에 투입할 감리원수, 감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감리용역 계약 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감리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 公社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타. 기타 문의 및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FAX(032)260-5819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 불가, 2011.09.16(금) 12:00한), 제출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세부평가기준 및
과업내용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총괄하여 우리공사 웹폴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웹폴더 주소 : Http://mail.iudc.co.kr (ID : rc-2 , PW : 1234)
- 질의접수 및 도면열람 : 2011.09.09(금) ~ 09.16(금) 12:00까지
- 질의회신 : 2011.09.19(월)
하.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