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2) 폐기물 중간처리업(폐목재 재활용전문) 허가 또는 폐목재 재활용 신고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허가를 득한 업체
※ 상기 현장은 지장건축물 등 철거로 발생하는 폐목재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에 의한 1, 2, 3등급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폐목재 재활용전문)
허가 또는 폐목재 재활용 신고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시 2개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함.
※ 단, 공동도급의 경우 적격심사서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함.
7.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로 대처하며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제출된 서류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등 : 재생사업처 (☎032-260-577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경영지원처 (☎032-26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