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개요
1) 지장물 철거
가) 주거·업무·공공용 건축물 철거 : 95동
나) 기타 부속건물 및 지장물 깨기 1식
2) 부대공사
가) 가설방음휀스(5m) + 방진망(1m) 설치 : 731m
나) 가설방음휀스(투명5m) + 방진망(1m) 설치 : 60m
다) 홍보용 가설휀스(3m) + 방진망(1m) 설치 : 439m
라) 가설휀스(3m) + 방진망(1m) 설치 : 652m
마) 가설울타리 출입문 설치 : 1개소
바) 세륜세차시설(자동식) : 1개소
사) 기타 부대공사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인천광역시에 관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자는 제외
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 업체/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시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대표사+구성원(공동)+ 구성원(분담)]
이내로 제한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동수급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360호
2011.4.29)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며 추정가격은
1,371,000,000원입니다.
- 업종별 평가비율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00%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생사업처(☎032-260-5782)
※ 단,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 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공사수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 2011.4.29) 제3장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
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입찰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의 전자입찰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기 타
가.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헙료, 국민
연금보험료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10.12.30)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우리공사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에 의한 전자적정보처리로
사업관리가 수행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사업
관리시스템(PMIS) 적용과 관련된 관계자(우리공사에서통보)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합니다.(PMIS 관련 문의:기획처 ☎032-260-5067)
아.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6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6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사와 관련된 도화 도시개발
구역의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차. 조세제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계획 확정 시 수급자는
부가세 감면분에 대한 계약변경에 수인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032-260-5173)
○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재생사업처 (☎032-260-578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