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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파크 호텔 매각주간사 선정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12월 17일(금)
  • 조회수
    10384
  • 전화번호
    032-260-516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181호
 

하버파크 호텔 매각주간사 선정 공고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하버파크 호텔에 대한 매각업무를 수행할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하버파크 호텔 매각주간사 선정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매각대상 : 하버파크 호텔(토지, 건물, 비품 및 위탁운영계약 등 일체)
   라. 보 수 액
     1) 기본보수액은 2,200만원(VAT포함)으로 하며, 계약 후 15일 이내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급
         (단, 과업기간 내 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지급된 보수전액을 환급하여야 함)
     2)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없음. 단, 과업기간 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
         금액의 0.5%~1.5% 상당액을 하버파크 호텔 매수자에게 지급받는 것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마. 용역의 범위
     1) 하버파크 호텔 매각과 관련한 제반 회계, 세무, 법률서비스 제공 및 매각준비 활동
     2) 매각대상 자산 설명서 작성 및 배포
     3) 입찰 제안요청, 매각공고, 투자의향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하버파크 호텔 매각절차의
         진행 및 자문(매각대금 완납시까지)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사. 선정(예정)시기 : 2010. 12.   (자격심사 통과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계법인에 한함
   가. 공고일 현재 소속 공인회계사 500인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의
        공인회계사법상 등록된 회계법인(계열사 포함)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거래가격 500억원 이상 부동산의 매각 자문사 또는 장부가액 5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이 포함된 M&A의 주간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고일 현재 거래 완료된 건에
         한함)

3. 용역업체 선정 : 자격심사 통과업체 대상 추첨에 의함

4. 자격심사 관련 서류 제출 (방문접수)
   가. 일  시 : 2010년 12월 20일(월)(09:00 ~ 17:00까지)
   나. 장  소 : 인천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회계계약팀(본관1층)
      ※ 우편접수는 할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2) 최근 3개년간 재무현황(서식 제2호)
     3) 참가 기관 현황 조사서(서식 제3호)
     4) 이행실적증명원(서식 제4호)
     5) 입찰보증금납부확약서(서식 제5호)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9)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급한 회계법인확인원
       ※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업체의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10) 청렴계약서 1부(서식 제6호)
   라. 결과통보 : 참가자격 심사결과 적격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기본보수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별도의 용역설명이 없으므로 사전자격심사신청서 제출전에 공고내용 및 과업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자격 심사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오기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의 발견 시에는
        해당 참가업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와 관련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마. 입찰에 대한 질의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회계계약팀(전화: 032)260-5163)
        ▶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회계계약팀 (전화: 032)260-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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