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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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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수임수수료 단가계약(3구역)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2월 17일(수)
  • 조회수
    9029
  • 전화번호
    032-260-510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 - 29호

 

용역(단가)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참가자격

  가. 응찰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소지자 및 등록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단가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공탁 및 기타 필요 등기 등)의 경우 대한법무사협회

       에서 정한 법무사보수표 단가(가산규정 등은 배제)에 낙찰율을 곱하여 지급하되 필요시 해당 보수표

       단가의범위 내에서 우리公社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단가(설계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대법원등기 수입

       증지비 및 등기부등본 청구비용은 등기완료 후 수수료 지급시 별도 지급합니다.
  마. 등기예정물량은 토지소유자의 소유 토지가 중복되거나 협의보상율 등의 사정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의 제재를 받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청렴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재무처(☎032-260-5101)

               ▶ 입찰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검단사업처(☎032-260-557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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