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강화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 - 5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영종~강화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록)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중구 운서동 ~ 강화 화도면
2) 규 모 : L=14.8㎞, B=20m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설계금액 : 382,8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예정시기 : 2009. 5월(PQ심사 통과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2. 입찰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업무)로 등록된 업체
마. 상기 참가자격 중 2, 3, 4 항의 면허보완을 위해 1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참가가능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한다.
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사.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장)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 합니다.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규정을
적용합니다.
3.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P.Q 심사대상입니다.
나. 평가기준 배포는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해당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실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자, 출연기관 포함)한 기관, 공공법인에서 시행한 사업에 한함]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자료는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할 것)
마. 가격입찰 참가대상업체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
2 규정 등에 의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007.12
공사홈페이지 게재)에 의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용역의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수행
능력,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항목을 합한 결과 81.48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에 한한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1인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평가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재공고하고, 그래도 평가서류 제출업체가 1인인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통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대상업체로 선정된 자가 입찰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등록 후
입찰에 불참한 경우라도 2인 이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아. 입찰대상업체로 선정된 자가 입찰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등록을 하고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향후1년(공고일 기준) 동안 우리"公社"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자.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차. 공동도급에 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입찰
참가제한 및 재정상태 건실도 사항에 용역참여지분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단, 공동도급시 참여기술자는 참여지분률대로 참여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동률일 경우 대표사를 우선 배정한다.)
카. 평가 시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공고일(이하 "공고일')을 기준
으로 하며, 평가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을 원칙으로
한다.
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평가자료 교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udc.co.kr)의 공고 란 및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e고객센터, 정보서비스, 공지사항, 기관별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나.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9년 5월 19일(화) 18:00까지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양식1~양식19)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양식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3) 위임장(대표이사 불참 시), 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 면허증사본,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서
다. 장소
- 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단지처
( TEL 032-260-5175, FAX 032-260-5179 )
라. 등록 시 구비서류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가격 입찰 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
-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리업 등록증(기술자보유증명서 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우리공사의 건설사업 관리시스템(PMIS)에 의한 전자적 정보처리로 사업관리가 수행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사업 관리시스템(PMIS) 적용과 관련된 관계자
(우리공사에서 통보)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PMIS 관련 문의 : 경영관리본부 경영처 ☏ 032-260-5047)
다. 평가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제출양식 변경에 따른 평가
자료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 및 평가서 제출후 자료보완 불가)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 및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FAX(032)260-5179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전화문의
불가, ’09.05. 14한), 제출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용역사에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총괄하여 평가자료 제출 전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공고/공지/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