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대상지역 기초 및 사업성 조사 분석용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 - 22호
입찰(소액수의)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입찰자격
가. 견적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 된 업체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등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7.745%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견적자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78호, 2008.7.7)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
상대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견적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본 용역은 우리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시스템(PMIS)에 의한 전자적 정보처리로 사업 관리가 수행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시스템(PMIS)적용과 관련된 관계자
(우리공사에서 통보)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PMIS 관련 문의 : 기획조정본부 전산팀 ☏ 032-260-5045)
다.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기금 공채(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자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FAX(032)260-5079를 통하여 제출받으며, 제출여부는
유선(032-260-5057)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접수기한은 공고일로부터 5일한 근무시간(09:00~18:00)중]
아. 질의는 법인의 대표자 명으로 하며, 질의 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2. 1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