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수립용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 - 150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공사
에서 시행하는 「00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수립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0 월 31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00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수립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 결정, 용도지역 변경 등) 및 지형도면 고시
3) 토지적성평가
4) 교통성검토
5) 경관검토
6) 사전환경성검토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라. 용역예산 : 금삼억구천삼백팔십만원정(₩393,800,000)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0일(지형도면고시 완료일까지)
바. 입찰(가격)예정시기 : 추후 통보 예정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조경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자연대해대책법시행령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방재
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업무)로 등록된 업체
4) 상기 1)~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인천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76호,
2008. 7. 7)에 의거한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때, 공동도급 참여업체수는 최대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5)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분담비율은 도시계획(62.29%), 환경·교통(30.45%),재해
(7.26%) 입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참가등록업체등록
(가) 일 시 : 2008. 11. 05(수) 09:00 ~ 18:00까지
(나) 장 소 : 우리공사 별관 민자사업팀
(다) 업체평가서 제출(1차 평가)
(1) 일 시 : 2008.11.19(수) 09:00 ~ 18:00까지
(2) 장 소 : 우리공사 별관 2층 민자사업팀
(라) 가격입찰서 제출(2차 평가)
(1) 입찰예정시기 및 장소 : 추후통보 예정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붙임참조(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나.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2008.07.07)〈별표1>에 의한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점수와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81.48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가격)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우리 公社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에 의한 전자적 정보처리로
사업관리가 수행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적용과
관련된 관계자 (우리공사에서 통보)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
하여야 합니다.(PMIS 관련 문의 : 기획조정본부 전산팀 ☏ 032-260-5045)
다.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 및 다음서류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시) 각1부
마.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등록마감 익일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http://www.iudc.co.kr)
사. 용역비,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자사업팀(T.032-260-5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서[다운로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다운로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