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상가 대부 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 - 133호
충무로 상가 대부 공고
1. 대부 대상 물건(총 1개 점포)
2. 대부방법 : 일반공모
3. 신청자격 :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사업할 자
4. 신청접수기간 : 2008.9.25(목) ~ 9.26(금) 17:00까지
◯ 접수장소 : 인천도시개발공사 재무팀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공사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공사소정양식),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5. 당첨자결정 : 2008.9.29(월) 16:0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무팀
6. 당첨자발표 : 2008.9.30(화) 09:0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7. 계 약 체 결 : 2008.9.30(화)
◯ 장 소 : 인천도시개발공사 재무팀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및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공사소정양식), 대리인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추가
8. 대부료 납부기한
◯ 계약 체결시 대부료의 20%를 납입, 80%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9. 임차인 결정방법 : 신청인이 2인이상 경쟁시는 공개추첨으로 결정
10. 대부기간 : 최초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며,
이후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11.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후 점포 및 신청자명 등
변경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낙찰(당첨)자가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당첨) 무효 처리
합니다.
◯ 낙찰(당첨)된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당첨)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계약시 체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건축물 및 시설기준은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업종의 인·허가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대부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
하여야며, 입점 후 우리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의 용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용도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학원, 교습소 등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용도로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 조건 등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초일부터 만료일까지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입주일 7일전 또는 계약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무팀(032-260-5114)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시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9. 1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