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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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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운동장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6월 2일(월)
  • 조회수
    986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 - 74 호

입 찰(변경)공 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숭의운동장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85,590.20ton, 폐아스콘5,390.90ton, 합성수지(가연성)
                     관람석의자 15.72ton, 우레탄414.60ton, 인조잔디176.55ton,
                     혼합폐기물 1,995.62ton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기초금액 : 1,867,679,000원
                       (중간처리비 1,143,967,000원, 운반비 723,712,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16호,2007.07.27) 추정가격 10억이상 용역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③항의
       공동도급시 대표수급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수는 ③항의 경우 2개업체, ④항의 경우 3개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및 소각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보유한 업체
   ③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와
       소각전문중간처리업 허가
       업체와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④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업체(수집·운반능력 보유)와 소각전문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의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 단, 이 경우 현장매립가능 물량 및
       소각처리를 위한 물량부분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시 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08.06.09 (월) 09:00
  다.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암호와 되어 있는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
       되는 번호 중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16호,2007.07.27)
       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자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를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재입찰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
   하며 개찰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투찰하셔야 합니다.

7. 현장설명일 및 장소 : 생략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ontent end망超鳧�납부 :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의 귀속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
  가. 본 용역은 우리공사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에 의한 전자적 정보처리로
       사업관리가 수행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적용과 관련된 관계자(우리공사에서 통보)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PMIS 관련 문의 : 기획조정본부 전산팀 ☏ 032-260-5045)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각종입찰관련회계예규와 조달청 고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처 : 경영관리본부 회계팀(032-260-5103)
  바.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전자입찰 싸이트(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
       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자.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건축사업본부 민자사업팀(032-260-5304)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 월  2  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


과업지서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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