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3공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7 - 125 호
입 찰 (긴 급) 변 경 공 고 문
1. 용역개요
2. 입찰방법 : 총액입찰,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1항,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1항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다음의 각 1)호~4)호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 보유한 업체
(수집·운반능력 보유)
3)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소각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입찰참가 가능(수집·운반
능력 보유)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공동도급 대표사로 하여야 함
(단, 건설페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계약하지 않아도 됨)
나. 공동수급체는 계열사로 구성되지 않아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아야 함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07. 10. 12. 17:50 ~ 2007. 10. 18. 15: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07. 10. 18 16:00,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07. 10. 18 15:00 까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분담내용을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후 반드시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제출 후에
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증 사본 1부.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대하여 공동계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입증관련 서류포함 : 입증관련서류 내용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07-116호)에 따라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77.995%
나. 적격업체 평가기준 심사서류 작성 시 다음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해 용역 적격심사항목의 이행능력 가목의 "최종처리" 평가요소와 다목의
"1일 최종처리용량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은 별도의 평가 없이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처리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며 공동도급 시(분담이행방식) 분담업체별로 각각 평가한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 건설폐기물 소각처리실적(사업장 일반폐기물
실적포함)으로 구분하여 제출
- 당해 용역 이행실적평가는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금액기준으로 하며 각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이행능력평가중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1일평균처리량
과,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산정방법
- 운반능력 산정시 왕복시간만을 고려한다.
- 운반거리는 현장에서 처리장까지 최단거리인 도로
(교행이 가능한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상의 거리로 하여 35㎞/hr로 계산한다.
- 운반횟수는 1일8시간 기준으로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내림하여 산정한다.
(예 : 5.776=5.7회로 계산)
- 처리량은 1일 운반횟수에 보유차량 총적재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예시) 보유대수 8대(15Ton 4대, 16Ton 4대), 1일 운반회수가 5.7회일 경우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15×4+16×4)×5.7=706.8ton
5)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분야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요소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나 폐기물종합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에 대해서만 지분율 100%로 환산하여 평가함(소각,수집·운반은 제외) 당해
용역에 적용될 신기술등의 전부를 대여, 협약, 제휴한 경우에는 사용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대여등 기간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24개월
이상 확보한 경우와 해당 입찰공구지역 내에서 사용권한이 있을 경우에 평가에
반영함.)
6) 신인도부분은 본 용역 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업체별로 각각 평가한 후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
하거나 감점합니다.
7)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6,997,199,000 :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서식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영종사무소(☎032-747-1051),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재무팀
(☎ 032-260-50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관련 관계법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
도서 (현장사업소 열람)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과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은 전량 수급업체의 사업장만으로 운반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및 관련법에 의거 부정당업체 등으로 제재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합니다.
사.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
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07. 10. 1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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