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인천광역시 00지구 전략환경평가 용역)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035호
[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 2020. 6.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00지구 전략환경평가 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