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신규사업 후보지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09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표준기준」에 의거 「신규사업 후보지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8일
인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