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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단지내 상가 선착순임대 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7년 6월 27일(수)
  • 조회수
    907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7 - 64호

임대아파트단지내 상가 선착순임대 공고


1. 공급대상(총12개 점포)
                                                                                                     (단위 : 원)

2. 공급방법 및 자격
 ○ 공급방법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으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할 대상으로 선착순 임대계약
 ○ 신청점포 : 1인 1개 점포만 신청가능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며,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모집기간 : 2007. 6. 27(수) ~ 임대 완료시 까지

3.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인감증명서(법인) 1통(상가임대계약용)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통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됨)
 ○ 임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및 지참물 : 수임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계약금 : 임대보증금의 20%(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후 점포 및 신청자명의 등
      변경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견될 경우 이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후에는 연체
     일수에 따라 금고은행(신한은행)이 정하는 일반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연체
     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의 건축물 및 시설기준은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업종의 인ㆍ허가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임대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입점 후 우리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의 용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용도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소 등 인ㆍ허가를 득해야 하는 용도로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인ㆍ허가 조건 등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초일부터 만료일까지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입주일 7일전 또는 계약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입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의 변동을 수반
     하는 일체의 행위.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팀(☏032-260-5090,5078)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시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2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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