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공고 제 2007 - 34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거『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시행기관명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일원
(2) 면 적 : 11,239천㎡(약 340만평)
(3) 과업내용 :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라. 입찰예정시기 : 2007. 4월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설계가격 : 9,919,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9,919,695,000원 입니다.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양식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2) 제출기간 : 2007. 4. 5.(목) 11:00 ~ 2007. 4. 16.(월) 18:00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우리공사 신도시사업단 (4층)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은 제외
(4) 공동수급협정서 (공동도급의 경우)
(5) 위임장(대표이사 불참 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해당 면허증사본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필)
(6)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을 위한 안내서 및 과업내용 배부는 인터넷 게재로 갈음
【우리공사 홈페이지iudc.co.kr의 공사소식/공지 및 공고/ 입찰공고 참조】
【조달청 홈페이지 g2b.go.kr의 고객지원/공지사항/기관별공고(고시, 공지)참조】
3.. 낙찰자결정 및 업체선정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2007. 1. 1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기준으로 평가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
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ontent end瓚�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환산적용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 된 업체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교통,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에 신고 된 각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상자 Ⅰ군의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공동도급은 3개사로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 (2007. 1.12)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
이상인 용역)을 적용, 지역 업체 참여도 점수를 반영하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사전수행능력평가자료 심사결과 입찰참가자격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방법
○ 본 입찰은 PQ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투찰자 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
가격으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신청인의 인감은 원 인감이여야 합니다.
라. 입찰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습니다.
마. 기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032-260-5084),
▶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단지사업본부 신도시사업단
(☎032-260-522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홈페이지(http://www.g2b.go.kr)및 개별통보 합니다.
2007년 4월 5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