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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및 JST건립사업 책임소방감리용역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3년 1월 18일(금)
  • 조회수
    9412
  • 전화번호
    032-260-5172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3- 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기계·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2012.12.24)제3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4.『추정가격이2억원 미만 1억원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최근 한국은행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2) 이행실적평가 시 실적 인정 범위(책임소방감리실적)의 최종 판단은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의 제재를 받습니다.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
       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
       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
       (☎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사업내용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주택사업처 기술지원팀(전화 032-260-5835)
     ▶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팀(전화 032-260-51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홈페이지 
         (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13년 01월 18일

인천도시공사 분임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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