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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제영향평가용역(재협의) (변경)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2년 10월 10일(수)
  • 조회수
    10605
  • 전화번호
    032-260-5172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4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변경)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현장설명 : 생략합니다. (문의처:단지사업처 도화사업팀 032-260-5775)


2.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 등록한 업체
  마.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 ‘나’,‘다’항의 자격을 갖춘‘ 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된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라’항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분담이행사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이내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출자비율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45%, 환경영향평가27.5%, 사전재해영향성검토27.5%)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제3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3.『추정가격이5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최근 한국은행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2)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준공완료된 최근10년간 동일종류의 용역실적으로서 각각의 
           과업내용별로 규모650,0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적증명서 제출시 내용별 구분하여 표기)
    ※ 이행실적평가방법은 각 과업내용별로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하며, 합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45%, 환경영향평가27.5%, 사전재해영향성검토27.5%)
       3) 본 용역은 지역제한을 한 경우로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참여도에 대한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기술능력평가시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산정을 위한 참여기간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또는 환경영향평가 과업의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기간으로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의 제재를 받습니다.


6.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사업내용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단지사업처 도화사업팀(전화 032-260-5775)
       ▶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팀(전화 032-260-51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12년 10월09일



                                                                  인천도시공사 분임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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