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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컨벤시아 건물관리(미화,보안,안내)용역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2년 9월 10일(월)
  • 조회수
    10543
  • 전화번호
    032-260-5172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 136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1162)과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116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건축물 일반청소업(76111501)과
       경비업(92121599)의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이전에 발급
       한 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건축물 50,000㎡ 이상으로 12개월이상 건물관리(미화,보안,안내
       포함)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아파트,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시설관리용역 이행실적은 제외)
  마.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한다.
  바. 인천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점수
       를 부여합니다. (단, 인천지역업체(단독 또는 공동)는 배점한도를 적용)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인천광역시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추정가격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기준 : ‘인천광역시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
   나. 이행실적평가기준 금액 : 금1,0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건물(미화,보안,안내)운영 분야를 이행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에 내용별 구분하여 표기)
   다. 경영상태는 기준비율 없이 적격심사기준에 나와 있는 공식에 의하여 심사한다.
      ※ 이행실적 대표사와 공동사 합계 실적으로 계산
      ※ 경영상태는 공동이행 비율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하여 계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공사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의 제재를 받습니다.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
       는 입찰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인천광역시 단순
       노무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10.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의거 정산해야함.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
       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公社의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계약이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중단시점까지 비용의 정산은 그 시점이 일할계산한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사업내용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MICE사업처 (전화: 032)210-1044)
     ▶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전화: 032)260-5172)
     ▶ 입찰관련 이의 사항은 반드시 입찰마감 전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 국번없이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
         (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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